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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음주 해상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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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음주 해상운항 집중단속

행락철 다중이용선박·어선·화물선 대상…계도기간 거쳐 단속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해상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 어선 출입항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해경대원이 음주운행이 의심되는 선박에 승선해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하고 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11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83%인 92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8건, 다중이용선박 7건, 수상레저기구 4건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계절별 음주운항 특별단속 결과, 봄철(5월) 10건, 여름철(8월) 6건 등 현재까지 모두 27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 강화로 음주운항은 감소추세에 있다.

현재, 서해청 관내의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1,255척, 어선은 3만4천여척이 운항 중에 있다.

구자영 청장은 “서·남해안의 경우, 양식장과 섬이 많고 좁은 수로와 밀물시 보이지 않는 암초 및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항 시 자칫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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