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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정

국토부·교육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하기로

ⓒ 전주시
정부가 김승수發(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대학들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우선,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김 시장은 이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맡으며 법제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그동안 일자리에 절박한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주장해왔다.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을 계기로 전주는 물론 전북지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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