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이 종료된 지 일주일만에 검찰이 또 다시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휘말렸다. 전직 부장검사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연루된 이 전직 부장검사가 문제의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 모 전 부장검사가 S건설 김 모 씨에게 그랜저 대금을 송금 받기 한달 전에 김 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술을 한 사람의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았지만 이를 검찰이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은 일절 나온 바가 없다"고 부정했다. 노 지검장은 "(박영선 의원이)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1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절대로 없다"고 반박했다.
노 지검장의 반박에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사건 종결 시점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데 대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수사 지침 등에 따르면 '그랜저 검사' 사건은 서울고검장,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되도록 돼 있는데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고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같은 이유로 한승철 전 감찰 부장이 스폰서 검사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균 지검장은 직무유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노 지검장은 "(한승대) 고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발이 이뤄진 시점이 2009년 3월이고 나는 8월에 부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무성 "야당이 특검 요구하면 들어줄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노환균 지검장에게 "차를 얻은 후에 고발을 당했고, 이후 차량 대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과거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돈 받았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돌려줬어도 다 입건되고 사법처리도 많이 됐는데 검사와 국회의원이 (법 앞에) 신분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지검장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분이) 같다. 그러나 각 사건마다 금품 관련 수사하게 된 경위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다시 들어줄 방법밖에 없다"며 "검찰이 집단 이기주의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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