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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울상…"소득 주는데 학원비 25.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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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울상…"소득 주는데 학원비 25.4% 늘어"

사교육비 고공 행진…서울시교육청 '학원비 상한제' 빗장 풀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원 교육비가 25.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은 작년에 비해 각각 1.9퍼센트, 2.9퍼센트 줄었지만, 학원 교육비는 월 15만8308원에서 19만8552원으로 25.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서울 지역의 학원비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구당 학원 교육비가 증가한 것. 올 7월까지의 서울 지역 학원비는 전년 12월 대비 보습 학원 6.0퍼센트, 고교 입시 학원(단과) 6.1퍼센트가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퍼센트보다 3배가량 높았다.

▲ 올해 7월까지 학원비의 상승률.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은 "이렇게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상승한 이유는 정부의 학원 규제가 대부분 대규모 학원에 집중된 반면, 중소 규모의 학원들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신당은 이어서 "지난달 26일 '학원 수강료 상한제'가 헌법에 배치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난 데다가, 국제중·자립형사립고 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12월, 고교 및 대학 입시와 겨울 방학이 겹쳐지면서 이같은 학원비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고공 행진 속 '학원비 상한제' 빗장 푼 서울시교육청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상한선 이상으로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원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강료 상한제 일괄 적용은 위법'이라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일괄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원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 분석을 거쳐 인상 요인이 투명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강료 상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지금도 학원비를 과다 책정하는 학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학원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비 자율화 방침은 학원비 폭등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넘어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교육 지원청'의 위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원비 상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았는데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앞길 닦아주는데 열심일 것이 아니라, 아직 50퍼센트도 되지않는 관내 학교 급식 직영 실태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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