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마무리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노상철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광양시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