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일상화한 현대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위험이나 위기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다. 최근 들어서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생리대 유해 논란 파문 등 잇따라 각종 위기나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위해 식품 사건도 마찬가지다. 1989년 우지라면 사건에서부터 2015년 백수오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불량 또는 위해 식품 사건이 터진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치르지 않았어야 할, 다시 말해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것(예를 들면 우지라면 사건, 불량만두사건, 통조림포르말린 사건 등)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는 것들(말라카이트그린 양식 물고기 사용, 멜라민 분유, 우유 항생물질 사건 등)도 있다.
위험이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해서 예방을 게을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식품과 관련해 기업이나 농수축산가의 양심에 맡겨 놓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예방의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아니 그런 자세를 정부는 가져야 한다. 식품에 유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 즉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인력과 예산을 제대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와 시스템, 인력과 예산, 의지 모두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식이면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나의 숨김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 부처, 친환경인증업체, 그리고 농장주 등의 철저한 자기고백과 반성, 그리고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다.
큰 사건이나 재난에는 여러 차례의 사전 경고가 늘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점에서 '1:29: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이는 오늘날 산재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와 환경재난과 심지어는 식품사고에까지 적용 가능하다.
미나마타병은 환경병(공해병)의 상징이자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환경재난이다. 1956년 4월 미나마타시 한 어촌마을의 어린이가 신일본질소미나마타 공장 내 병원에 제대로 걷지도 말도 못하는 괴이한 질병으로 찾아온 것이 계기가 돼 본격 원인규명에 나선 끝에 몇 년 뒤 이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수은으로 오염돼 있었고 이것을 먹고 자란 물고기에 쌓인 유기수은을 어촌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1950년께부터 고양이들이 춤을 추는 동작을 하다가 집단으로 죽어간 일(당시 일본 언론에는 고양이춤병이라고 보도됐음)이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하늘에서 날던 까마귀 등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이나 언론, 정부 당국, 의사 등 어느 누구도 이것이 미나마타병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시 죽은 고양이와 새들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파악했더라면 그 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탈리도마이드 기형아 출산은 인류 최악의 약화(藥禍)사고다. 진원지인 독일은 물론 많은 유럽국가와 일본, 미국에까지 탈리도마이드 기형아가 태어날 정도로 1만 명이나 되는 출생아들이 팔다리가 짧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난 세계적인 비극이다.
1961년 11월 독일의 한 주간지에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한 의사의 글이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도 그 전에 이미 수면진정제, 입덧 완화제로 쓰인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고 기형아를 출산하기 시작했다. 1956년 탈리도마이드를 만든 그뤼넨탈 제약사 직원이 건넨 샘플약을 먹고 아내가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 뒤 1958년부터 이 약이 공식 시판되면서 기형아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으나 기형아 출산 가정에서는 이를 쉬쉬했다. 이들 가정이 적극 의문을 드러냈더라면, 언론이 이에 관심을 일찍부터 가졌더라면, 전문가들이 의심을 했더라면 수많은 기형아 출생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일컫고 있다. 1994년 첫 제품이 나온 뒤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으나 아무도 그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인 것을 몰랐다. 2006년에는 대학병원에 어린이들이 호흡곤란과 폐섬유화 증상으로 집단 입원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원인규명에 실패했다.
그 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어린이들이 10여 명씩 비슷한 증세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들은 계속 살균제가 아닌 바이러스 등 다른 원인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5년 동안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마냥 흘러갔다.
마침내 산모들까지 집단적으로 숨지거나 응급상황에 놓이자 2009년 대유행한 신종플루를 떠올리며 이에 놀란 의료진들이 2011년 4월 정부당국에 곧바로 신고해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이 기습기살균제임을 밝혀냈다.
하인리히 법칙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한국의 살충제 계란 파동이 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살충제 계란 파동은 물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온도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해 결국 뜨거운 물에 데여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업보이다. 여러 차례의 확실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에게는 한 순간 왱왱거리는 모기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져 확산일로로 치닫게 되자 그때서야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쳤다. 이 정도의 능력과 자세를 가졌기에 그 뒤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도 우리들이 모두 아는 바대로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는, 변명, 엇박자였다.
예방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를 날렸다.
첫 번째 경고 : 2016년 5월 충남 홍성군 한 농장에서
2016년 5월 충남 홍성군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친환경인증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조사를 벌였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친환경인증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을 유통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닐 터인데 이를 식약처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동안 모르고 살충제 계란을 먹은 소비자와 유통 중인 살충제 계란은 나 몰라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전체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과 일반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해 검사를 벌이거나 주의를 촉구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충남 농정국 축산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통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다. 축산안전 당국은 쉬쉬하기에 올인했다.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였다.
그들은 1년 여 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시 왜 그런 대처를 했는지 자기고백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얼마 전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를 한 매체가 함으로써 알려졌다. 이미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만약 당시 양계농가에 경고를 하고 감시를 했더라면, 전국적인 조사를 벌였더라면 지금의 사태를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충남도에서는 모두 10곳의 살충제 계란 농장이 적발됐다. 산란계 농장이 밀집된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홍성군에서만 3곳에 문제가 됐다. 만약 당시 이를 심각한 사태의 전조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경고 : 2016년 8월 언론도 외쳤다
'살충제 계란' 파동 1년 전인 지난해 8월 CBS<노컷뉴스>는 "'살충제 계란' 불안 증폭…정부, 샘플조사 감추기 급급"이란 제목으로 "국내 산란닭 사육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철제 케이지(우리) 안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국내 산락 닭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닭은 땅을 파서 몸을 비비거나 발로 모래를 뿌려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와 벌레 등을 제거해왔지만 케이지 안에 갇힌 닭은 스스로 해충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진드기 피해가 커지자 일부 농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시점은 혹서기로 진드기가 기승을 부릴 때였으며 살충제 사용 농가도 많아지고 뿌리는 횟수도 많아질 때였다.
이어 <연합뉴스>도 지난해 10월 7일 "계란 잔류농약검사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어"란 제목으로, '소비자TV'는 지난해 12월 12일 "닭에 직접 농약을?…계란 잔류농약 위험"이란 제목으로 각각 살충제 계란 문제를 다루었다.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질병이 창궐한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을 꼽은 것이다. 이후 정부는 사육 면적을 0.05㎡(세로 25cm, 가로 20cm)에서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새로 양계장을 하려는 축산농가에만 적용될 뿐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10년을 유예했다.
이처럼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CBS방송이면 유력 라디오방송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제기한 문제를 소홀히 한 것 역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연합뉴스>에서 생산한 뉴스는 모든 언론사에 전파된다.
당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모두 계란에 대해서 살충제 검사 등을 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장관이나 처장까지 보고되고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나아가 살충제를 많이 뿌릴 시기에 계도와 함께 검사를 했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두 번째 경고도 무시했다. 그리고 닭들은 계속 독성 살충제 샤워를 당한 뒤 살충제 계란을 열심히 낳아야 했다.
세 번째 경고 : 2016년 10월 국회도 외쳤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살충제 계란의 문제를 파헤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였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과 얼굴이 매우 친숙한 스타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 5월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유세 당시 연단에서 문 후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뒤에서 문 후보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신변안전을 도맡아 유명해진 정치인이다.
기동민 의원실에서는 CBS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때마침 두 명의 산란계 농장주가 의원실을 찾아왔다. 산란닭에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 계란에 문제가 없는지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고 싶은데 농식품부와 식약처 모두 한 번도 계란 살충제 검사를 해본 적이 없고 농장주가 가져온 계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혹시 소비자들이 먹는 계란에 살충제가 들어 있을까봐 걱정하는, 어찌 보면 양심적인 농장주들이었다. 그래서 기동민 의원을 찾아와 계란의 유해성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도 대개들 살충제를 쓰고 있다고 증언했다. 의원실의 김동현 보좌관은 산란닭에 살충제를 뿌리는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을까 말까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한다. 혹 1~2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체 문제로 확대해 양계업자들이 필요 이상의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보좌관은 현장방문을 해 실태조사를 벌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0월 7일 질의를 했다. 농장주가 준, 진드기가 다닥다닥 붙은 사진도 제시했다.
당시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국민 먹거리인 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부 농가에서 진드기를 막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면서 "계란이 얼마나 오염됐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그해 그리고 이듬해 봄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60개를 표본조사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60개는 전체 산란계 농장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표본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검사 시기도 살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10월과 4~5월이었다. 그야 말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대처였다. 문제가 될 만한 시기에 검사를 벌였어야 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여름철에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어야 한다. 아니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산란계 농장주들의 주의를 환기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경고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지 못했다. 옛날 우리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닭을 길렀고 그 닭은 새벽에 울어 잠자는 농민을 깨워 일터로 나가게 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의 위험성을 경고한 세 번째 계성(닭울음)도 복지부동하던 공무원들을 깨워 일터로 나가 살충제를 뿌리는 산란계 농장을 감시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네 번째 경고 : 2017년 4월 소비자 단체도 외쳤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살충제 계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농식품부, 식약처 담당 사무관들도 초청해 참석했다. 이날 한 전문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을 2개 대학 분석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 비펜트린 등이 계란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 산란계 농가 120곳(1400만 마리 사육)을 설문조사해보니 94.2%가 닭 진드기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독성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살충제 계란이 전국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와 케이지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 등 4계절 내내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닭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 닭의 몸과 닭장에 여러 가지 농약을 돌려가면서 직접 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극히 일부 산란계 농가는 불법 유통된 농약을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닭진드기 발생이 많아지고, 저항성(내성)이 생겨 농약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 계란의 농약 검출 실태 및 대책 방안>이란 이 보고서는 10쪽짜리로 핵심만 압축해놓은 것이라서 함께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한눈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농가나 소비자·유통업체 등 누구나 쉽게 계란 등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부 유통업체는 납품받을 때 계란 잔류농약분석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농약이 검출된 계란이 판매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일부 불법 유통 농약(Fipronil 등)은 '사료관리법'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조사료로 판매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등 모두 여섯 가지를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정부는 조속히 산란계 농가들이 닭진드기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종합방제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과 동시에 일제 교육을 실시할 것
2)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산란계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확립하여 고시해 주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산물과 같이 320성분까지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확립할 것
3)정부에서 이미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및 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전수함과 동시에 지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
4)정부는 농가나 소비자·유통업체 등 누구나 쉽게 계란 등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
5)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등 축산물을 일제 수거한 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후 위반 시는 강력한 처벌할 것
6)각 유통업체는 납품받을 때 계란 잔류농약분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계란만 진열 판매할 것
7)각 시도는'사료관리법'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불법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등 모두 7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를 토대로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긴급대응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거나 즉각 조사하지 않았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한 것이다. 이 때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감독을 일상적으로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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