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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학교 무상급식 해달라는 교사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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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학교 무상급식 해달라는 교사들에 징역형?"

검찰, 교사선언 기자회견 8명 징역형·벌금형 구형...경남 시민사회단체 반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에 동참한 경남 교사 1,146명을 대표해 지난 2015년 4월 1일 기자회견을 한 교사 8명 모두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였다.

경남교육연대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두고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 검찰, 적폐 검찰의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을 대표해 지난 2015년 4월 1일 기자회견을 한 교사 8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형 등을 구형한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교조 경남지부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전 9시 50분 1심 판결 선고를 한다. 따라서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등 3개 기관이 ‘학교급식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마저 다시 확대 실시를 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기자회견 교사 전원 징역형 또는 벌금형 구형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후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밥을 공짜로 먹여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학교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경남지역 교사들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이날 했다.

당시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모두 1,146명이며,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 전 지부장을 비롯해 8명이 대표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는 이튿날인 4월 2일 기자회견을 한 교사 8명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집단행동과 정치운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5일자로 이들 교사들에 대한 공소장을 발부해 기소했고, 이달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송영기 전 지부장), 징역 10월(한명자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 원(3명) 등을 구형했다.

■“밥 한 끼 차별 없이 먹게 해달라는 데 징역형?”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창원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따듯한 밥 한 끼 차별 없이 먹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검찰이 징역형까지 구형했다”며 “공공의 안녕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안검사’의 역할이란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송 전 지부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점심시간을 빼앗았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스스로 가난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차별을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목소리를 냈던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송 전 지부장은 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까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려 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검찰도 자신들의 구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명자 수석부지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라고 했듯이 교사도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 한다”며 “그런 아이들을 대신해 교사로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 더 이상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나는 아이들을 교실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검찰의 구형은 UN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라고 할만하다”며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홍준표 도정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교사선언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는 근거와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과도했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가공무원법이 교원과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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