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7월31일 현재 지방세 182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 등 총 26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직접 징수방법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7월31일 현재 지방세 66억원, 세외수입 7억원 등 73억 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억원 등 총 4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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