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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강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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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강제 징수한다

지난 7월31일까지 총 261억 원, 9월부터 11월까지 강력징수기간으로 설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7월31일 현재 지방세 182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 등 총 26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시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직접 징수방법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7월31일 현재 지방세 66억원, 세외수입 7억원 등 73억 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억원 등 총 4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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