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정선군내 107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토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의견제출 기간내 세무회계과 과표 부서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승환 과표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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