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일 "해당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강용석 의원과 관련해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 성희롱 발언 의혹은 점점 명백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강용석 의원 제명 처리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가 전날에는 "오늘 의총을 열지 않는다. 내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사무총장은 1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장단을 지낸 중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기 전 본인의 이야기를 한 번 듣자'고 간곡하게 말해서 의총 자체를 하루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일 "오후에 의총을 열어 강 의원 제명 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강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혀오기로 해 표결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 직전까지 탈당 의사를 알려온다면 굳이 제명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까지 자진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라면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은 왜 한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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