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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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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 피해농가 없도록 할 터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는 29일 센터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 김용각 건축사를 강사로 초빙해 지역내 축산농가 17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전경.ⓒ프레시안(이철우)


김용각 건축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때 현장문제와 구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해결사례 등을 강의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 분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규모별로 1단계(돼지 600㎡이상, 소 5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양 200㎡이상)는 2018년 3월24일까지, 2단계(돼지 400㎡~600㎡, 소 400㎡~500㎡, 닭․오리 600㎡~1000㎡)는 2019년 3월24일까지, 3단계(돼지 50㎡~400㎡, 소, 100㎡~400㎡, 닭․오리 200㎡~600㎡)는 2024년 3월24일까지 해야 한다.

김해시농기센터 박광호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적법화를 이행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아 축사폐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김해축협, 김해시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화 대상농가들을 수시로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사협회의 협조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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