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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로 1억2천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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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로 1억2천 배상 승소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이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지난 8일 김영옥(83) 씨와 고(故) 최정례(1944년 12월 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3)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김 씨에게 1억2000만 원, 이 씨에겐 325만6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정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김 씨 등을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지인 조선에서 군수물자와 노동력을 징발하며, 일부 조직에 '정신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남성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여성도 징발했으며, 1944년에는 12~40세 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자정신 근로령'을 시행했다.

전남 여수가 고향인 김 씨와 고인이 된 최 씨도 이때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됐으며, 이들처럼 강제동원된 조선인 여성은 5만~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중 김재림(87) 씨 등 4명이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오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공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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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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