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지역의 전파사용료가 6개월간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3일 발표했다.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 1404명(1만 1040 무선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되는 전파사용료는 8506만 485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초 2017년도 3/4분기부터 2017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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