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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매출총량 규제…‘모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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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매출총량 규제…‘모순투성이’?

고객 방문 ‘예측불허’ 카지노 적용 논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매출총량제 규제가 카지노의 경우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일 사감위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복권과 경마, 카지노 등 6개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발행되는 복권에 비해 고객방문과 매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카지노의 경우 매출총량제를 적용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과 외화유출 조장 등의 우려가 높다는 반론이 높다.

▲불법 사행산업의 대표적 사례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프레시안

특히 매출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는 6개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마사회는 지난 2011년 매출 7조 원 고지를 돌파했지만 과잉 규제 때문에 7년째 7조 원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지난 2007년 매출 1조 원대에 진입했지만 역시 매출총량제와 베팅 및 정원규제 등으로 10년째 1조 원대에서 헤매는 실정이다.

아울러 매출총량제 시행이후 3년 연속 매출이 초과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매출총량제 초과 규모는 지난 2013년 177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1021억 원, 2015년 1659억 원, 2016년 1800억 원으로 4년째 초과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카지노 업종은 특성상 매출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최악의 경우 카지노에 온 고객을 입장시키지 못하게 할 경우 고객반발이 심각하고 결국 해외 원정도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를 카지노만 예외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카지노 특성을 말하는 것은 강원랜드 만의 논리 일뿐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연간 131만 명의 고객이 찾는 경마는 과잉 규제로 연매출 7조 원 고지를 7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

한편 사감위 출범 이듬해 합법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은 16조 원에서 2016년 21조 9777억 원으로 약 6조 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불법사행산업은 같은 기간 같은 기간 53조 원에서 169조 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년 발표자료)으로 3배 이상 급증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법 사행산업에 과잉 규제에 나서면서 합법 사행산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며 “사감위와 정부는 불법 사행산업 규제는 물론 양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객 방문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카지노 업종에 매출총량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프레시안

2016년 사행산업의 매출은 경마 7조 7459억 원, 체육진흥 투표권 4조 4414억 원, 복권 3조8855억 원, 경륜 2조 2818억 원, 강원랜드 1조 6277억 원, 외국인카지노 1조 2757억 원, 경정 688억 원, 소싸움 299억 원 등 총 21조 9777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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