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28일 이관 완료됐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들을 특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문건 내용 공개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260철 분량으로 각종 문서와 DVD, CD 등 시청각 기록물, 인화 사진 등이다. 총 1290건으로, 발견된 장소는 안보실(873건), 통상비서관실(297건), 여민2관 회의실(38건), 총무비서관실(18건), 해외언론비서관실(11건), 사회혁신수석실(7건), 의전비서관실(7건), 사회정책비서관실(6건), 사회수석실(5건)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기록물들을 지난 14일과 21일에 각각 이관 조치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공개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록물들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관 조치한 이유에 대해 "안보실 문건은 외교안보상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라 이전에 발견한 문건들과 달리 (공개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세부 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국회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추가 공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청와대는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뒤에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은 계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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