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7월 26일 오전 11시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부터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해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해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 규범임을 천명한다 밝히고 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기본권리를 부여해 주민자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향상과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 구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규정 보완(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시가 만든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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