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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부동산투기·미등기전매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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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부동산투기·미등기전매 정황

- 계약금 1000만원으로 가계약 후 되팔아 2000만원 부당이득
- 중간생략등기로 세금포탈
- 미등기전매행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경남도 내 모 언론사 A회장의 총체적인 비리에 대한 본지 보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미적대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회장이 부동산 투기 및 미등기전매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당혹케 하고 있다.

A회장은 지난해 4월 상설도박장 개장으로 알게 된 B씨와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 197번지 임야 1만3412m²에 대해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C씨에게 되팔아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자 B씨는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시초문이다. 2억 원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수차에 걸쳐 본인의 동의도 없이 1억9000만 원, 1억8000만 원을 주겠다며 매매대금을 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계약금을 주겠다며 A언론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모 냉면집으로 가서 1000만원을 빌려다 주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A회장이 땅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타인 명의로 전매를 했고, 매매대금 1억8000만원 중 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 가운데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매수인 C씨는 “지난해 4월 4일 A회장이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했고, 2억 원 중 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을 법무사 계좌로, 남은 3000만원은 A회장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 요구대로 송금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A회장으로부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결국 A회장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D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계약금 1000만원을 모 냉면에서 빌려다 B씨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해 가계약을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되팔아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미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로 등기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중간취득자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세금포탈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시 소재 **하이타운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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