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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덕분에’…정선군 재산세 태백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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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덕분에’…정선군 재산세 태백시의 2배

정선군 지방세 50억 중 강원랜드 55%차지

강원 정선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 가운데 강원랜드 부과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선군은 7월분 재산세 1만9453건에 49억9600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강원랜드의 재산세는 콘도와 호텔 등 179건 27억1700만원으로 전체 재산세 부과의 54.3%를 차지했다.

이번에 정선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30억6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2100만 원, 지방교육세 5억1500만 원 등이다.

ⓒ프레시안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6억3200만 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3억6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억5000만 원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12.3%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1.5%)과 개별주택가격(1.2%) 및 공동주택가격(2.9%) 증가와 강원랜드 고급오락장 중과세 안분율 증가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 이후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과 오는 9월에 세액의 절반을 각각 나눠서 과세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강원랜드호텔과 컨벤션 호텔 전경. ⓒ강원랜드

한편 인근 태백시의 지방세 부과는 1만9927건 23억100만 원에 불과해 정선군 재산세의 46%, 강원랜드 재산세 27억1700만 원에 비해서도 84.6%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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