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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세계 면세점, 125억대 면세품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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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세계 면세점, 125억대 면세품 밀반입

점장부터 사원까지 범행 가담...면세점 직원 12명 불구속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보따리상들과 짜고 125억 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모(43) 씨 등 1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면세점 법인 (주)신세계 조선호텔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보따리상 B모(5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일본인 보따리상 2명은 기소 중지했으나 이들로부터 면세품을 사들인 개인 고객 9명과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롯데면세점 직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부산지방검찰청ⓒ박호경 기자

검찰에 따르면 B 씨를 중심으로 한 보따리상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뢰받은 면세품을 외국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125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보따리상 편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전달해주고 대가로 구매금액의 5~7%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 부산면세점 직원 A 씨 등은 친분이 있는 고객들이 면세품 구입을 희망하면 밀반입 수법을 알려주며 보따리상과 연결해주고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점장부터 판촉 사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물어 면세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주부나 개인 사업자 등 면세점 고객으로 수천만 원대 명품시계를 비롯해 최대 시가 2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관행화된 면세점의 밀반입 범죄로 규정했다. 관세당국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주)신세계 조선호텔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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