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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진주 H냉면과 커넥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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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진주 H냉면과 커넥션 의혹

진주종합경기장 식당 입찰 위해 법인 사외이사 등재…H냉면은 개인사업자로 법인과 무관

【속보】=지난 4일자 본지 ‘진주 유명 맛 집 H냉면 불법 건축물 투성이’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 내 모 언론사가 피해 당사자임을 자처하며, 본지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및 총 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지난 1일자 본지 사회면, ‘진주시 민원 불친절 도 넘어…불법건축물 단속도 형식적’, 4일자 ‘진주 유명 맛 집 H냉면 불법 건축물 투성이’)

하지만 지난 4일자 본지 기사 내용 중 어느 부분에서도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는 대목이 없음에도 도내 모 언론사가 피해당사자임을 자처하고 나서 유착의혹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내 모 언론사는 자신들이 피해당사자라는 근거로, 회장이 'H냉면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라 본인을 적시한 것이라 판단되고, 시민 누구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투성이인 H냉면 전경. ⓒ정도정 기자(=프레시안)
이 같은 모 언론사의 주장이 사실이고 본지가 특정을 했다 할지라도, '법인인 도내 모 언론사와 개인인 모 회장과는 별개의 법인과 개인으로 법인격체가 엄연히 다르고, 법인이 H냉면의 이사로 등재된 부분이 아니라면, 법인이 회장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논리다.

도내 모 언론사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이라는 상호로, 모 언론사 회장은 지난 4월 18일자로 법인의 설립 및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주시의 종합운동장 입찰시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은 시점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H냉면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H냉면과 주소지는 같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H냉면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냉면 대표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만났던 기자냐"고 물어와, 도내 모 언론사 회장과 동행해 심야에 본지 기자를 만난 사실을 자인했고, 현재 영업 중인 H냉면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 장소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별개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라.(탈세 목적은 아니다)"고 했지만 법인은 현재 영업 중인 H냉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법인으로 만들어서 가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법인은 경남 진주시 종합운동장의 식당 입찰을 위해 별개로 설립한 것이나, 운동장 건이 취소가 됐다" 며 "월세가 4000만원 가량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 못 들어 간다. 유찰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다" 고 전했다.

또한, "비싸서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돈이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다른 곳에 건물 세를 얻든지 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이리저리 고생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모 언론사 회장과 H냉면 대표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모 언론사 회장도 처음에는 그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법인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단독 입찰일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 언론사 회장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모 언론사 회장이 4000만원이 들더라도 빨리해야 된다고 하더라. H냉면 대표가 '오빠, 년 간 4000만원도 아니고 월 4000만원이 무슨 얘기냐?'고 놀라자, 모 언론사 회장이 '680평을 전부 불하를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을 만들면 법인 명의로 분할해서 전전세를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세를 주려고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 언론사 회장이 '세를 주려면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유찰이 계속되고 제가 반대도 하고 해서, H냉면 대표자가 문산쪽에 그냥 다시 신축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3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성가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언론사 회장이 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언론사 회장이 직접 어떤 특정 회사나 업소에 적을 두고 있다면,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소의 불법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단속하기에 상당히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관.언 유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냉면 관계자 또는 법인 관계자의 증언 및 전반적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본지에 중재요청을 한 도 내 모 언론사가 얼마만큼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며, "제 발이 저려 도내 모 언론사의 회장이 자승자박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빈축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제보자는 “관.언 유착의 해소를 위해서도 이창희 진주시장과 모 언론사 회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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