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4일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44개소를 점검해 13개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 보증보험 미가입,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 고용종료 및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역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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