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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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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인사.복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 지적

【속보】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경남 진주소재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공개했다.(관련기사 지난 1~2일자 본지 경남 정치.행정면, ‘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6월 8~17일까지 8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사.복무와 관련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5회에 걸쳐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1~2일자에 이어 ‘입시·학사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보도한다.
▲경상대학교 전경.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결과【입시·학사분야】

▲근로장학금 지급과 관련,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소득분위를 초과한 학생 428명에게 근로장학금 4억2702만4820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 학생처장 등 1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미인가 학습장인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대학원 학생을 모집해 5개 과정, 288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전 경영대학원 원장 등 8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임차시설 설치보고를 하지 않은 27개 장소에서 평생교육과정 196개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전 평생교육원 원장 등 10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임교원 20명이 미달하는 책임강의시간에 대해 다음 학년도에 이월 강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보과학과 부교수 등 12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원 189명이 학기 중 출장 및 연・병가로 발생한 결강에 대해 보강계획서 및 강의상황부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을 미실시 했을 뿐 아니라, 교원 1명이 무단 국외여행에 따른 결강 총 17건에 대해 보강계획 미수립 및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원 80명이 미보강 시수에 대해 초과강사료 합계 2105만39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식물과학과 부교수 등 7명이 경징계,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등 5명이 경고, 내과학교실 교수 등 176명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2088만3900원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 및 정보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2928명에게 근거 없이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경고 및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만 학점 부여토록 통보했다.

▲교원 3명이 성적 정정기간 이후 학생 3명의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나,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등 2명에 대해 경고처분 했다.

▲교원 2명이 출석시수가 미달한 학생 2명의 성적을 ‘F'처리하지 않고 학점을 부여하고, 교원 15명이 담당 교과목의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리학과 시간강사 등 2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생물교육과 교수(퇴직으로 불문) 등 15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했다.

또한,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을 ‘F’처리토록 통보했다.

▲52개 학과가 현장실습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 없이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현장실습지도교수 124명이 재학생 총 2139명이 참여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방문・지도점검 없이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해, 현장실습 방문지도나 보고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2개 학과가 자체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해 규정과 다르게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전 건축도시공학부 건축공학과장 조교수 등 5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계약학과(부동산 법무학과)설치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약서 작성 없이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고, 학칙 등 모집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모집요강을 공고해 학생 53명을 선발하고, 지원자격을 임의 확대해 당초 자격 외 공인중개사 사무원 등 24명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을 선발하면서 재직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합격 처리하는 등 입시업무를 부적정 관리하고, 추가합격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의 등록금 면제 지원을 거절했으며,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의 사무원을 추가합격자로 변경해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명에 대해 중징계처분 했다. 한편 이 법학과 교수는 계약학과(법무학과) 설치.운영 관리 부당 및 강의료 허위청구, 초과지급과 관련해서도 병합조치 돼 처분을 받았다.

▲계약학과(법무학과) 개설 추진 시 신청기한, 교무처장과의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협약서 작성 없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모 법무사회의 요청으로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을 개설, 동 과정의 수업료를 대학회계 세입 계좌가 아닌 모 법무사회 계좌로 납부 하도록 한 후 8회에 걸쳐 수업료 합계 3932만4000원을 모 법무사회가 부담해야 할 필요경비(부담금)로 대체 처리했으며, 대학 내 인가된 교사시설이 아닌 교외 학습장(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업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항에 병합해 법과대학 법학과 모 교수에 대해 중징계처분 했다.

▲계약학과 설치 요청서 검토 시 신청서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에 계약학과 설치 심의를 의뢰하고 계약학과 개설 추진, 협약 미체결과 관련해 전 총장 등 6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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