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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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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자 적발

118가구 9868만6000원 환수 계획

경남 진주시는 30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276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558건을 보장중지 했고, 그 중 118건 9868만6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494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7%에 해당하는 1936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636가구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했고, 619가구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진주시 행복지원과 통합관리팀 담당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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