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로 인해 출동시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아파트내 차단기 통과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긴급차량의 차량번호를 각 아파트의 차단기통제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이들 긴급차량의 진출입을 자유로이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경찰차 34대, 소방차 53대, 구급차 1대 등의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통과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세종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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