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언론인의 신분과 대기업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취업사기를 벌인 A씨(남,48)를 22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15년 6월 피해자 B씨(여,60)의 아들을 여수산단 대기업 정규직원으로 특별채용 해 주겠다고 접근, 금품을 요구해 B씨로부터 7,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 외 자녀들의 취업을 바라는 8명의 피해자들에게 4억 1천만원을 편취했다.
수사관계자는“피의자 A씨가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회사 로고와 위조한 직인을 이용해 최종면접 통지서등 채용과 관련한 가짜 문서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청년 취업률이 최악인 점을 노리고 벌이는 취업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활동을 벌이 계획이다”고 밝히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 취업자들이 관련 기업의 채용기준 및 일정 등 공개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해당기업 인사부서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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