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차탄리 등 경호강 일대는 지난 1982년 2월 6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천부지가 29.1%, 농경지가 27.9%를 차지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산청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산청․생초 통합정수장을 건설함에 따라 기존 산청취수장에 경호강 물을 제공하던 산청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하도록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식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은 “당장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대 15.14㎢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지역 해제로 군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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