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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신청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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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신청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5일 국토교통부 발표, 에너지 효율등급 1+++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 보람동에 짓는 신청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됐다.

국토교통부는 최신 패시브·액티브 건축기술을 적용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호 예비 인증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건축물로서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세종시선관위 신청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를 받아 1++ 등급 이상인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Informaition System) 및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단열 강화, 차양일체형 외피 등의 최신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을 적용했으며 지열・태양광・태양열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액티브(Active) 기술을 적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최소기준인 20%보다 약 33%p 높은 52.82%p를 달성했다.

검침방식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도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4등급을 차지했다.

한편 세종시 선관위 신청사는 세종시 보람동 청3-5에 연면적 2426㎡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시켜주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시켜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해주고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 등을 제공해주며 신재생에너지·BEMS 등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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