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N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병원 내·외의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을 지급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N병원은 노동을 강요한 입원환자들에게는 간식비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시급 300∼2,000원을, 월급여로는 최저 20,000원∼최고600,000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환자들의 노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행위도 아니었다”며 “애초부터 해당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려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장 최모씨는 여전히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 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N병원은 회계내역에 2014~2015년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 8천여만원으로 확인돼 장애인에 대한 정식 고용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했으나,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별건으로 수사중인 담당형사가 피해자와 가정사 상담 중에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병원일을 도와주고 매월 용돈 20여만원을 송금해준다”며 말한 것을 수상히 여겨 병원 측 감금․폭행․임금착취 등 인권침해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N병원장을 해당 노동청에 통보해 피해환자들이 착취당한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 국세청에도 관련 비위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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