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목포시 영해동에 위치한 모 상가에서 573억 규모의 불법 사설경마장을 적발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운영한 혐의로 총책 M씨(51)와 실관리자 B씨(48), 계좌관리인 C씨(42)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목포지역 모집책 D씨(51)와 일반 도박참여자 7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4월 말 경찰의 업소단속 및 추적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인 K씨(51,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수시켰으나, 경찰조사 결과 거짓이 밝혀지자 잠적했다.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바꿔가면서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인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탐문수사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M씨는 마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년동안 573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였으며 이 중 28억원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불법 도박장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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