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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2008년 '특수생활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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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2008년 '특수생활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노회찬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액 환수하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바 있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서는 "횡령액을 환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국회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특수활동비)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점을 언급하며 노 원내대표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10년)는 살아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다. 직책 수당은 개인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월급'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의원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국정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는 연간 86억 원 규모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5000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000만 원 정도, 각 상임위원장은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대통령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지시하며 앞으로 각종 식비는 대통령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대통령도 이제 계산할 때 '지갑'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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