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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조 상품 유통 이달 말까지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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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조 상품 유통 이달 말까지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경남 진주시는 지난 23~24일까지 양일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경남도 합동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위조 상품을 판매한 6개 업소, 위조 상품 총33점을 적발했다. 이 중 루이비* 8점, 구* 7점 등이 상표 도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가방이 16점, 의류 7점, 지갑 4점, 기타 6점 순이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 결과 위반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됨을 주지시켰다.
▲위조상품 단속 및 유통방지 캠페인. ⓒ진주시
아울러 위조 상품 근절 리플렛 4000부를 제작, 시민과 상인에게 배부해 건전한 소비와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시는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돌입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는 “일부 업체에서는 위조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위조 상품을 근절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 상품 신고는 특허청 위조 상품 제보센터(1666-6464)나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5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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