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영복 회장 은닉과 투자이민제 지정 대가 수수 의혹도 수사하라
검찰, 덮었던 부분(?) 안 할 수도 없고 부담 백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을 전격 고발하고 나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부산 동부지청에 석 전 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석 전 지검장은 수배 중이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을 은닉한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시한 석 전 지검장에 대한 의혹은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것과 엘시티가 발행한 수표로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 로열층을 계약했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 수배 중이던 이 회장을 지인의 아파트에 숨겨준 의혹도 포함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석 전 지검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비리 없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석 전 지검장의 주장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개월 전 검찰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과 근거 자료 등을 전달한 바 있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서 엘시티 사건을 수임해 법적 자문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즉, "변호사 수임 대가로 받은 돈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셈인데, 검찰이 이에 대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점 포인트가 됐다.
검찰도 수개월 전 이미 석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여서 또다시 판도라 상자를 열어 재수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만약 재수사를 통해 기소 한다면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새 정부 눈치 보나'는 등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문민정부하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석 전 지검장이 과연 이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을까와 수임료가 부당한 청탁 명목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찰은 먼저 석 전 지검장이 받은 수임료 규모가 과도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면 분명히 청탁성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과연 검찰이 이번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엘시티 비리 특혜고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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