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대해 "병합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첫 공식 재판을 마쳤다.
앞서 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최 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 측 역시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 병합을 거부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말미에 "검찰과 특검이 각각 수사한 사건의 병합사례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며 병합 심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방어권 행사 지장' 주장에 대해 "187호(최순실 뇌물죄) 사건은 심리 초기이고 증인 신문이 몇 명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재판부 심리 형성한 것도 별로 없다"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유감스럽지만 재판부 결정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박근혜 사건'과 '최순실 사건'이 함께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며, 25일 공판은 피고인 가운데에는 박 전 대통령만 참석한 가운데 증거조사가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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