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식육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위반행위를 근절,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 22일부터 11월까지 광주지방식약청, 시군과 합동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264개소)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육포장처리업은 가축의 식육을 절단(세절·분쇄 포함)하고 포장상태로 냉장, 냉동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조해 식육포장처리업 관련법령 이해 향상 및 축산물 HACCP 심사 등 위반행위 발생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무허가(신고) 또는 무표시 축산식품 취급,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품목제조보고 원료배합비율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 건강검진·위생교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엔 법령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 처분을 실시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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