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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보복·난폭운전...경남경찰청 100일간 49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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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보복·난폭운전...경남경찰청 100일간 498명 적발

지난 연말연시 적발 건수 합치면 총 679건...암행순찰 단속에도 아랑곳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A(남·55)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A 씨는 이윽고 달리던 고속버스 앞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 충돌했다. 당시 고속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 충돌 후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넘어졌고, 갓길로 급하게 정차한 고속버스의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B(남·37) 씨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께 남해고속도로 함안 부근을 시속 230㎞로 달리며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탓에 다른 운전자들이 화들짝 놀랐다.

▲지난 4일 경남 창녕 남지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옆으로 쓰러져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고속도로 등 보복·난폭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49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268명은 형사입건 됐고 230명은 범칙금통지서 발부 등 통고처분 됐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도 181명이 적발돼 48명이 형사입건 되고 133명이 통고처분 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자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단속 대상은 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과속운전을 비롯해 보복성 운전과 차로변경을 위한 지그재그 운전 등이다. 모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 차량을 추월해서 급정거, 급감속, 중앙선이나 갓길로 미는 등의 위협적 행위, 충돌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욕설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가지라도 했을 경우 성립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또 이런 경우 형법에서는 해당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도 적용될 수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운전행위를 말한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이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하면 위법행위가 성립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잘못 대응하게 되면 쌍방과실로 입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시비를 하는 일은 피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요령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단순히 과속만 하면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서에 그치지만, 지속적인 과속과 지그재그 차로변경 행위 등으로 교통장애와 사고위험을 초래할 경우 형사입건 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이 되고, 만약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보복·난폭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운전 중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앱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한 ‘스마트 국민제보’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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