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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국정 농단'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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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국정 농단'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국정 농단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 취했다"

법원이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 일부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라는 평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진출 등의 지원 특혜 대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영재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존제이콥스의 사업에 관하여 혜택을 받고자 했다"며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게는 "비선 진료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으며 부인과 함께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시로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안종범에게 대가를 제공했다"면서도 뇌물 공여는 부인인 박 씨가 주도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의 범행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고 고위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진료기록부에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쓴 혐의로 기소돼 김 원장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의 함의는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을 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시로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안종범에게 대가를 제공했다"고 한 부분은 결국 불법 행위의 '원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김 원장 부부 등에 특혜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 부부 등이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음을 재판부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원장 부부 등의 유죄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범한 "국정 농단"이 있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저절렀던 일들에 대해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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