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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조 상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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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조 상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실시

이달 말까지 상반기 정기단속 실시

경남 진주시는 상표 도용, 위조 상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정기단속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와 합동반을 구성해 도·소매점,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을 야기하거나 원산지·생산지 허위 기재 등이다.
ⓒ진주시
시는 위조 상품 단속 결과, 18개 위반 업체에서 7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11개 브랜드로, 샤넬이 39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루이비통 14점, 구찌 7점, 불가리, 고야드, 프라다, 버버리, 티파니 등이 18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액세서리와 같은 신변장신구 32점, 가방류 19점, 의류 4점, 기타 23점 순이었다.

적발 시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하고,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는 “국·내외 유명상표와 상호를 위조하고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조 상품 신고는 특허청 위조 상품 제보센터(1666-6464)나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5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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