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7일 제228차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5월 중 대상자를 확정짓게 된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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