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63%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손승규 재무과 과표평가담당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055-970-6201~0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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