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을 솎아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측근인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등과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등과 공모하여,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게 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의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김상률,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3년 3월 대한승마협회 감사업무를 담당한 국장 등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좌천시킨 후, 2016년 5월 사직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하여 최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던 하나은행 지점장 이 모씨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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