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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년 중임제" 주장...안철수 "다당제로 가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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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년 중임제" 주장...안철수 "다당제로 가자" 강조

안철수 '선거 개혁', 심상정 '노동' 강조…홍준표·유승민은 서면 제출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12일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공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앞서 지난달 15일 발표했던 내용을 큰 틀에서 재강조하면서 특히 "개헌 이전에 또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관련 기본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정보 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지방분권 강화 등은 세 후보가 모두의 공통 주장이었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개헌을 위해 각각 정부 내(문재인) 또는 청와대 내(안철수)에 개헌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겠다고 공약하는 등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 새 헌법은 2022년부터"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각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개헌특위 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주장하는 "개헌의 5대 주요 내용"가운데 세 번째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의 장점에 대해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 후보는 "헌정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등 정치 개혁 방안도 문 후보는 제안했다. 그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이라며 "독점적 정당 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안한 '5대 주요 내용' 중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화 운동 역사를 헌법 전문(前文)에 추가,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삼권분립과 협치 등이었다. 문 후보는 먼저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 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국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언론의 자유는 최대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정경유착과 재벌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그는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에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2국무회의' 공약을 받아안아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눈에 띈다. 그는 또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개헌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삼권분립과 협치'에 대해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 입법을 최소화해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 등이 제안됐다. 또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검찰을 비롯 국정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안됐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 문 후보는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개헌 관련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철수 "선거제도 개편 꼭 해야"…심상정 "이익균점권,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개헌 내용과 관련, 이전에 밝힌 적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며 즉석 발언을 해, 발언 중간에 잠시 말이 끊기기도 했다. 안 후보가 이날 새로이 밝힌 내용은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 운영하겠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개헌 의견을 작성해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과 "(정부 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곳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과 존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도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그를 위해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순서대로 짤막하게 제안이 이뤄졌다. 안 후보는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며 "국민 안전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또 IT 정보사회에 즈음해 정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부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2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차기 대선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 당시 "임기 단축은 권력구조 부분이 결정된 이후의 일"이라며 "권력구조를 정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만약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면 임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라면 국회의원 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다.

안 후보는 또 "둘(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명시돼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 이상 인사 임명은 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의 국회 이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호선제,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이번 개헌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도 재언급됐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권과 기본권 부분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했다. 심 후보는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이 명시됐었다. 이는 5.16 군사 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며 "차별이 심한 나라인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며 "헌법상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 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이 명시돼야 하고,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심 후보 역시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 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나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2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개헌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통로 쪽에서부터 소속 정당 의석수 순으로 좌석 배정)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유승민은 불참…洪 "4년 중임제, 양원제"

이날 개헌특위 회의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정 등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 뜻과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홍 후보의 입장은 (서면) 2페이지로 전해 왔다"며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서면을 배포했다. 홍 후보의 개헌 관련 입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행정권역 개편,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대통령 직속 기관은 서울에), △국회는 양원제로,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 △흉악범 사형 집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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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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