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군은 20일간의 가격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후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문성현 재무과 과표평가담당은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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