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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허위・장난전화’처벌강화…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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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허위・장난전화’처벌강화…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전남지방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차량들이 공격한다. 간첩소굴이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이 같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 분

’14

’15

‘16

허위신고 접수

73

74

103

허위신고 처벌

(처벌 비율)

62(84.9%)

63(85.1%)

84(81.5%)

                                                                                             
경찰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 및 민원·상담 신고로, 실제 긴급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앞으로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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