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강행에 맞서 국민 1,500여명이 헌법소원을 낸다.
성주·김천 등 전국 1,500여명의 국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오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 제10조 국민 기본권 중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리'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5조 '환경권' 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청구인단은 200일 넘게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해 온 성주, 김천 주민 420명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모집한 국민 1,500여명이며, 이들의 법률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와 '민변 대구지부(지부장 박경로)' 소속 변호사 20여명이 맡는다.
이와 관련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다.
또 지난 14~28일 1차 청구인단 모집에 이어 오는 4월 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개인정보 공개·변론대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하기)
이들은 위헌소송 청구서를 통해 "사드 배치로 한반도는 미국의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변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동북아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전쟁의 공포나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중국의 제재로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적 논의와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해 온 정부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면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애초 계획보다 서둘러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공권력 작용에는 절차·실체적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2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열고,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국방부가 롯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땅을 맞교환하면서 사드배치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군사시설 지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며 골프장 인근부터 주민 출입을 막고 있다.
이에 골프장 반경 3.6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96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성주, 김천 등 전국 사드반대 단체는 국방부가 사드 일부체계를 국내에 반입하자 한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위헌소송 대리를 맡은 하주희(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률팀장도 "사드문제는 성주, 김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적 문제"라며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갖고 헌법소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