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27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그와 함께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홍 지사의 발상은 초헌법적인 것"이라며 "이런 반법치주의 행위와 쿠데타적 발상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도지사 사임기한인 오는 4월 9일 사임통지를 도의회에만 하고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동시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홍 지사는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며 "그럼에도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는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임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도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8일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 지사가 선출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도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도지사 보궐선거 확정 시점은 경남도선관위에 통보된 때인데,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하루 뒤 통보된다면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며 "이런 방식의 해석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임과 동시에 통보를 하지 않아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홍 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후보 등록과 동시에 '대통령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이며, 홍 지사가 의도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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