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2419대에 4억 2700만원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군에서는 5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으로,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1건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 후 일정기간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 등을 방문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 불법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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