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에 등록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회보를 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등록을 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져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정당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김영춘, 김종회,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조배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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