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시점 이후로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도 상실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월 1000만 원 이상의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누릴 수 없다. 이 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5년간 경호 등만 제공된다. 5년 후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박 대통령 앞에는 이제 검찰 수사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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