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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관한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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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관한 특례법 시행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지난 달 28일 인천시 남구로부터 인천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최초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주택정비사업은 박상우 사장이 취임한 작년 3월 이후 “도심속에서 알파고를 찾아라”는 경영화두를 제시하면서부터 도시정비 미래 성장동력의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어 LH가 3개 지구(인천석정, 중랑면목, 부천중동) 시범사업을 포함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인천석정' 지구가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인천석정지구는 그 동안 여러차례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개발사업이 수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던 지구다.

그런 가운데 도시정비 전문기관인 LH를 만나 작년 11월 3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안 받은 후, 인천시 남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르렀다.

또한, LH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지구 중 '서울 중랑면목' 지구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로 3월에는 조합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초부터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3월과 4월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사업홍보와 사업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LH 박현근 부장은 “올해 2월에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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