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출연금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 개정 일부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도교육청은 재의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오는 17일 2차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던 재의가 이날로 앞당겨진 것은 도의회 차원의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전체 의원 53명 중 바른정당 13명을 제외한 야당 의원이 단 3명뿐인 도의회 구조에서 부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도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본회의 상정도 예상보다 빨리 한다고 하니, 무리없이 통과시키지 않겠나 싶다”며 “향후 대응에 고민하고 주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결정이 났다고 봐야 한다. 아쉬운 것은 조례안 자체가 가지는 문제성에 대한 접근보다도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에게 도청 등 법률자문기구와 기관의 법률 검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교육위 김지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도청 법률 자문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과 도청에서 받았다는 법률 자문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위촉한 법률자문위원의 상위법 위배 소지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하지도 못할 비공식적인 도청 법률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와 급여 인상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천영기 도의원(바른정당)은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정액급식비에 대해 “급식비 면제에 이은 중복지급이며, 도민 의견수렴이나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박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모두 7차례 임금협상을 통해 1인당 연간 200만 원이 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 3%보다 배 이상 높은 7%를 적용시킨 것은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지지세력인 비정규직 노조만 챙긴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정액급식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식종사자의 식비를 면제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며 “지난해 예산 편성 때에도 3차례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개최와 분과별 위원회,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대응했다.
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은 대통령, 정부, 당·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사업”이라며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했던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실제 기본급에 대한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지지세력인 비정규직 노조만 챙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수준은 정부 및 교육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과 다른 시·도교육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과이지, 지지기반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남도교육청에서만 준 혜택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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